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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면세 및 혜택에 모든 것직장 2020. 3. 5. 17:58
자동차 면세혜택의 종류는 많지만 오늘은 장애인에게만 있는 혜택을 다루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면세 혜택과 취등록세 혜택을 보겠습니다.
이글은 장애인을 위한 글이기도 하며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출철 : https://www.kia.com/kr/shopping-tools/guide/difficulty.html 필요한 곳만 체크 하고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봅시다.
개별소비세란 결국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장애등급 1~3급은 면세혜택이 있지만 4~6등급인 사람은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면세 자동차는 어떤 차를 사도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차~대형승용차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 수급자인분들은 2000cc 밑으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2000cc넘으면 수급비 영향이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이름으로만 차를 구입할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배우자 및 가족들도 공동명의로 구입할수도 있습니다.
* 단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지방세를 봅시다.
차를 살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차를 살때엔 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장애인은 면제대상입니다.
2000cc 이하 차량 면제, 7~15인승 자동차 면제,
2000cc 이하 차량은 수급자에 영향이 없습니다.
2000cc 이상 차량은 수급자에 영향이 있습니다.
2200cc 7인승 차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취등록세 면제는 되는데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1~3급시각(4급까지) 해당. 4~6급은 해당사항 없음.
자동차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면제죠.
차 사면 그냥 돈이 훨훨 날아감.
공동명의로 차량구입은 장애인가족이라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 면세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매 한 사람은 5년 있다가 다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런데 5년내에 비장애인에게 팔면 면세혜택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중에 비장애인이 부모님, 형제가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명의를 빌려 차를 살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제글을 참고 하시긴 하짐나
일단 많이 알아보고 시청, 세무서 많이 전화해봐야 됩니다. ㅎㅎ
중요한건
취등록세는 각 지자체(시청,군청)
면세는 (세무서)
취등록세 관련
1(장애인) : 99(가족) 공동명의로 살경우 (이런경우는 추후에 가족명의로 차를 바꾸기 위해)
취등록세 혜택은 받을수 있습니다.
단.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수급자라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게 되면 수급 혜택이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조사 해야합니다.
* 차살때 주소지 같이 하고 차사고 주소지 빼면 될줄 아는가?? 바로 시에서 전화옵니다.
부득이한 여러사정 다 필요없고 결과만 보기때문에 1년동안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 뒤 주소 변경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명의를 1만 바꾸면 1의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100% 장애인 명의로 살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운전이 어려운분들은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운전한다고 해야 합니다.
면세 관련
1(장애인) : 99(가족) 공동명의로 살경우
면세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단.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수급자라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게 되면 수급 혜택이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조사 해야합니다.
* 면세는 5년 동안 주소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주소지가 달라지는 년수마다 뱉어야 할돈은 줄어듭니다.
1년에 20% 줄어든다고 세무 직원이 말했습니다.
100% 장애인 명의로 살경우
조사 따로 없는 걸로 압니다.
** 공통적인것은 공동명의로 사는것은 많이 신중해야 됩니다.
수급자 자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주소지가 같이 있어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었다가도
결혼하게 되면 수급비에 영향이 갑니다.
그럼 그때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취등록세, 면세 싹 뱉어내야 합니다.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세무서, 시청에 알아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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